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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배우자 명의 재산분할, 언제까지 가능해?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10/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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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하루라도 빨리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이혼이 결정되면 우선 헤어지자는 생각이 앞서 재산도 권리도 뒷전으로 미루고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를 서두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성급함 뒤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라 이혼 후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긴다.

더욱이 경제적인 압박감이 심해지면 성급함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간과해버린 재산분할에 대한 미련은 오랫동안 남는다. 헤어지자는 생각만 앞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남겨두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 이혼 후에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세한 도움말을 들어본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통상 이혼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정하여 즉시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후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나 심판의 청구는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고 말한다. 따라서 2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상실된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혼 이후에 성급한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결국 이혼을 하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연 이혼만이 해결책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 해답을 찾아야 행복한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 http://www.happyend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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