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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설움 이제 끝! 무단 수고 발견되면 벌금!

대법원, 무가지도 회사에서 소유권 포기한 것은 아니야

이 준 기자 | 기사입력 2010/03/29 [18:27]
이제 무가지라고 우습게 봤다가 큰코다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회사원 이모씨가 무단으로 25부의 무가지를 가져간 것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심에도 나왔던 판결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일지라도 회사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일정 이상의 부수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 투니웍스의 투니홈     ©정보라 기자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무료 신문 및 잡지 배포 업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무료 생활정보지를 발간하고 있는 투니웍스(대표 조계헌, www.tooniwox.com)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간 타 업체가 무단으로 수거해간 투니웍스 상품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간 많은 사람들이 무가지를 우습게 보고 폐지로 가져간다거나 무단 수거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부터는 그러기 어려울 것” 이라고 설명했다.
 

투니웍스는 무료 생활정보지를 발간하는 업체로 현재 투니콜, 투니홈, 투니몽, 투니카를 발간 중이며 이번에 투니클리닉을 론칭, 곧 발간할 예정이다. 만화라는 참신한 소재로 편안하게 다가간 투니웍스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투니웍스는 “매달 발행하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무단 수거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투니웍스의 상품을 접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면서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무단수거에 대한 투니웍스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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