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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력·흉악 범죄자 징역 최장50년"

강화 법안 통과.. 확실한 증거 있을시 공소시효 10년간 연장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3/31 [09:37]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성폭행 살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 높이고,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 상태일 때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는 '필요적 감경' 규정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로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다만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은 예산문제와 효과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범인이 달아났거나 누군지 밝히지 못했더라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하고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 법안은 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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