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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크게 줄었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7:52]
서울시는 서울약령시장 및 일부 전통시장의 한약재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표시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봄철대비 한약재 성수기를 맞아 한약재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는 없었고 미 표시만 적발됐다.
 
미표시 위반율 또한 지난해 14.8%에서 올해 7.7%로, 48%나 대폭 감소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표시 적발내역은 황기 2건(중국산), 곽향 1건(중국산), 헛개 나무열매 1건(중국산), 산수유 1건(중국산), 향부자 1건(국내산)으로 대부분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서울약령시장과 한약판매가 활성화된 전통시장 6곳을 선정해 원산지 의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수거검사 품목은 황기 4, 당귀 3, 산약 2, 맥문동 2, 홍화씨 2, 오미자 2, 작약 2, 하수오 등 18품목 28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약재류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원산지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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