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노동계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2일 오전 10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과 산재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이 더욱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07년 산재법이 개정된 이후 산재발생건수는 안전의식 강화 등으로 소폭 늘고 있는데도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산재 불승인율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 근로자들이 아픈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산재 승인된 산재발생자 수는 2006년 8만9천910명, 2007년 9만147명, 2008년 9만5천806명, 2009년 9만7천821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산재불승인율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산재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불승인율은 59.9%였던 것이 개정 후인 2009년의 경우 84.4%로 급증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의 경우도 2006년 32.9%에서 2009년 46.3%로 증가해 노동계는 2008년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실상 업무상질병 불승인위원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법 개악의 후유증이 상상을 뛰어 넘는다고 전제하고 현장의 노동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작업환경 개선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루어질 뿐 노동시간 단축과 인원 충원은 요원한 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내몰린 근로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나빠졌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산재법의 개정으로 노동환경 개선 요구조차 할 수 없고 치료 또한 마음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1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자 건강보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안전보건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사업주 감독 기능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해 사업주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노동자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개악된 산재보험법이 전면 폐기되고 재개정 되어야 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의 당연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