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회입법조사처, 대체공휴일제 "단계적, 점진적 도입 검토 필요"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0/04/05 [11:4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일 발간한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및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첫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여부, 둘째, 현행 공휴일 수의 적정성 여부, 셋째, 대체공휴일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외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100377@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