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마이클 잭슨 죽인 위험한 마약 ‘프로포폴’

김영민 프리랜서 | 기사입력 2010/04/19 [11:20]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의 주치의인 콘래드 머레이가 미 로스앤젤레스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부검을 담당했던 검시관이 살인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9일 미국 cnn인터넷판은 51페이지 분량의 부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잭슨의 사망이 강력한 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머레이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잭슨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부검 과정에 마취학 전문가들을 섭외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이 불면증에 사용된다는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검에 참여한 마취 전문가 셀마 캄스 박사는 “프로포폴을 가정에서 사용한 경우는(1992년 처음 보고된) 오남용 사례들, 자살, 살인, 사고들뿐”이라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캄스 박사는 “프로포폴 사용 당시 맥박·산소 측정기와 심전도 검사기, 혈압 측정용 밴드 등이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취제는 마취 전문가의 철저한 감시하에 사용돼야 하는 만큼 심장전문가인 머레이가 처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이 밝혀짐과 동시에 그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리(57)가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스스로 마취제를 투여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텍사스 의학위원회는 지난 13일 콘래드 머리에게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취제 투여 금지령을 내렸다.

콘래드 머리는 앞으로 텍사스 의학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취제를 환자들에 투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의료팀에 소속돼 마취제를 투여할 수는 있다. 의학위원회는 머리가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약물 즉 진통제, 항불안성 약물, 국부 마취제는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텍사스의 이 같은 결단은 머리가 잭슨에게 마취제 종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잭슨의 개인 주치의였던 머리는 2009년 6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잭슨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머리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ww.mediahey.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