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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D-26, 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늘어

나종문 성동구청장 후보, 신현국 문경시장, 엄용수 밀양시장 등 수사 잇따라

두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5/06 [10:36]
6월 지방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검․경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나종문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성동경찰서는 6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홍보물, 문자메시지 등 불법사전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한 기록물, 서류 등의 정밀 분석을 위해 압수수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 3일 치러진 민주당 성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정원오, 김영재 예비후보 등과 경합을 벌인 끝에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지역내에서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 사법기관이 시시비비 가리기가 한창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예비후보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각 정당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상대적으로 선거법 위반 등 사법기관에 법적처리를 요구하는 신고사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라며 “자칫 이번 지방선거가 과열된 나머지 흑색선전과 무법 선거가 자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으로 알려진 송모(39·구속)씨를 시켜 변호사비용 3억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밀양시 공무원의 이른바 '충성 메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엄용수 밀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엄 시장은 지난해 11월 밀양시 공무원 안 모씨의 소개로 시장 집무실에서 택시기사 김 모 씨를 만나 선거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6월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각 지역별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번 지방선거 이후 대규모 당선무효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시각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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