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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취한 청각장애인 폭행한 경찰 '주의조치'

"피해자 폭행 후 사후조치 없이 방치...단순사고로 축소"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5/12 [15:47]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술에 취한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뒤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인 박모(40)씨는 "남대문경찰서의 a경찰관이 청각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다"며 "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만취자의 사고인 것처럼 축소·조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의 정문 cctv 등을 판독, a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별도의 응급조치나 보고 없이 피해자를 인근에 방치한 채 만취자의 단순사건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 역시 폭행 피해경위는 조사하지 않고 단순 만취자 안전 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장은 경찰서 정문 가까이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발견됐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시민 폭행 후 사후대처 미비 등의 사건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반 의무'와 헌법 제11조 '피해자의 차별 취급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더불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a경찰관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손을 뻗은 것이 피해자의 안면에 맞았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지 않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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