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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마쳤지만… 선거운동은 5일 뒤에

광주.전남 6,2지방선거 분위기 ‘침체’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5/16 [19:56]
광주 전남지역 1000여 6.2지방선거 출마자들이 13일과 14일 이틀동안 후보등록을 모두 마쳤지만 공식선거운동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제한적인 선거운동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5월31일에 치러 진 제4대 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후보등록 이튿날부터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됐다.  그러나 올 1월 선거법 개정으로 사정이 달라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자 서류 확인 등 선거준비를 이유로 공식선거운동 시점을 등록후 6일후로 늦췄다.

이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은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식 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전까지 어정쩡한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지속되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들에 비해 관심이 덜한 교육감,광역의원과 교육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예기치 않은 불법 선거운동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에서 출마한 김모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대대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5일간의 시간적 공백으로 선거 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대인 1인 8표제로 실시되면서 많은 후보자의 등록이 예상돼 선관위의 등록서류 검토 등 관리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등록 기간을 종전보다 5일 앞당겼다”며 “공식선거운동까지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들은 오는 20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차량, 선거운동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구 내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비후보자 때보다 폭넓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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