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무소각장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 용역 결과를 입맛에 맞게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24일 오전 상무소각장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 용역을 맡은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용역결과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는 14일 이내에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미루겠다는 입장이어 해당 용역업체가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지원사업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발생된 사업자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주민협의체는 2009년 1월 폐촉법 제17조에 의거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 고시를 위하여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기관으로 포항공대를 선정하여 광주시와 계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14개월의 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는 “소각장으로부터 거리 800m~1.3km 지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즉 다이옥신은 굴뚝 바로 옆보다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역 최종보고서를 ‘법적인 영향반경인 300m이내에서 시각적 심리적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장 교수를 찾아가 영향반경이 300m 이내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용역결과에서 환경영향 반경이 800m~1.3km 지점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주민지원사업자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천800만원의 용역비 지급을 미루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무소각장은 폐촉법를 근거로 환경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영향평가에 따라 피해 범위와 그 기준이 결정된다.
상무소각장의 경우 영향권이 1.3km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광주시가 부담해야하는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갖은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는 “전체적인 용역결과에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경험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끝마쳤는데도 용역비는 주지 않고 손해배상을 논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학자로서 학술적.양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수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며 “1.3km을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 논쟁을 부추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무소각장은 하루 250~300톤의 음식물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이로 인한 주민피해와 주민지원사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