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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범정부적 근절 착수

복지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총 출동..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7/12 [16:26]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정부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가 횡행한다는 업계의 동향이 포작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일제단속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및 각 시·도에 약사 감시를 의뢰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분석자료 등을 협조 받아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루세액이 적발되면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경찰 역시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도 예외 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쌍벌제란 지난 4월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해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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