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30곳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를 벌여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적발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위반사례 또한 무더기로 적발했다.
실제로 a제약업체는 병·의원의 체육행사, 해외연수 및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서 회계처리 한 혐의로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b약품사의 경우 약국 등에 무자료로 37억원 상당의 약품을 매출한 뒤, 도매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더불어 무자료 의약품 22억원을 매입한 뒤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물고 범칙처리를 받았다.
또 c제약업체는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21억원의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거래 병·의원도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화장품,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선 각 지방청별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며, 현재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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