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용법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약품을 대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해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식약청은 게보린 등의 이런 부작용을 이용한 조퇴 방법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주요 포털싸이트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일선 약국들에게 15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토록 요청했으며,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 역시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때 용법 및 용량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이용 시 가급적 의·약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과량 복용, 장기 복용, 복용 중 음주, 다른 해열진통제와 동시 복용 등은 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진제약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치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soondon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