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고용노력 의무가 있는 전체 공공기관 382개소 가운데 156개소(40.8%)가 채용권장기준인 인원대비 3%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실적은 정부 공공기관이 1만2034명으로 정원 대비 5.0%를 기록했으며, 지방공기업은 1027명으로 정원 대비 2.4%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채용과는 별도로 330여개 기관에서 총 1만1864명(정원 대비 4.2%)의 인턴을 채용해 청년층에게 현장 직무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규직만 포함시킨 지난 2008년의 1042명(정원의 0.8%)에 비해 2009년에는 인턴 포함 6990명(2.5%)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채용기준(3%)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청년 채용실적을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정원 30명 이상의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29세)으로 고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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