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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는 전남 교육의원 하루 일당 130만원

회의불참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논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7/22 [12:45]
 
▲ 도의회 소속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 의정 활동을 중단하면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표류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들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민주당과 교육의원 간 힘겨루기로 심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원 5명의 첫 의정비가 전액 지급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들의 이 같은 ‘무노동 유임금’ 행태에 도내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교육의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의정비만 챙기고 있어 의정비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의원 전원에게 7월 의정비 400여만 원(월정수당 245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씩이 지급됐다.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대립으로 파행을 지속하면서 몇 시간에 불과한 의정활동만 하고 수백만 원의 의정비만 타 간 셈이다.

9일 개원식 및 원구성 참여, 13일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20일 의정비가 지급된 만큼 교육의원들은 결국 하루 일당 130여만 원을 받아갔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대립으로 등원거부로 파행을 지속하면서 몇 시간에 불과한 의정활동만 하고 수백만 원의 의정비만 타 간 셈이다.

교육의원들은 무기한 등원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산적한 교육현장과 교육현안을 외면하고 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로서는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세비만 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화순에 사는 김모(45)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뽑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감투싸움에 연연하는게 말이 되냐”며 “세비는 자진해서 반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이 나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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