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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선관위 맞고발 ‘점입가경’

선관위 맞서 정광용 중앙·서울·경남·진주선관위 직권남용·무고 맞고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7/26 [19:46]
‘선관위 vs 박사모’간 ‘불법-비(非)불법’ 공방전이 점입가경 양태로 치닫고 있다. 
 
25일 서울선관위가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데 맞서 정 회장이 26일 중앙·서울·경남·진주선관위 등을 직권남용 및 무고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공개된 선관위의 비문건에 적시돼 있던 그대로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엮어 고발하란 중앙선관위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집행된 것”이라며 “박사모는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경남선관위, 진주선관위 등을 직권남용 및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관위의 법적조치에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고발 배경과 관련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 범죄에 대해선 일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자 등에게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단 문서를 수차례 배부하면서 겁을 줘 선관위에 출두할 것을 불법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조사 내용은 문건유출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 측이 최근 정 회장 자신이 폭로한 선관위 내부문건을 문제 삼아 박사모를 위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박사모 회원이 선관위에서 습득한 서류는 비공식문건으로 불법행위의 법적 증거서류다”며 “가져온 행위가 불법이라면 이는 당연히 검찰에 신고, 이첩해 경찰·검찰이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수사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선관위는 박사모 회장 등을 엮어 고발하란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서울선관위가 나를 고발했다.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 하겠다”며 “이런 비문건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배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배후가 누군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관위는 “정광용 씨는 은평 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은평 을 지역구에 후보로 나선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고 본 것. 선관위는 정 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1일 선관위가 작성한 ‘7·28 은평 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란 문서와 이 문서에 첨부된 ‘박사모 조사 방향(중앙 지시사항)’이란 문건 등을 근거로 “선관위가 박사모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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