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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지 약물' 함유 체중감량보조제 주의

식약청, "비만치료제나 발암 의심 물질 첨가"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02 [10:48]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해외여행 중 사들고 온 체중감량보조제들 중 상당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의 약물 첨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경우가 41건(43%),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 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요힘빈의 경우 현기증 및 허탈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커피나 차 등의 일반식품에서도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 및 제조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제품은 상품명에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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