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용금지 약물을 넣어 제조한 건강식품을 속칭 '떳다방'을 이용해 노인 등에게 팔아온 악덕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넣어 불법 제조·판매한 a씨(66)와 약품 공급자 b씨(51)를 각각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b에게 공급받은 '덱사메타손'을 넣어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 4만 여병을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좋다"고 속여 팔아 2억6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0.24mg/g(0.18 mg/캡슐)및 0.23mg/g(0.17mg/캡슐)의 덱사메타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덱사메타손은 염증,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과다사용 시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호르몬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적발된 업자는 속칭 '떴다방'을 이용,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부정·불량 유사의약품 발견 시 즉각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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