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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안되는 가짜 식품 가짜 약품

대구식약청 행사장등서 취약계층 노린 생산 및 판매업자 구속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8/06 [16:15]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품으로 알려져 있는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이 노인 등 취약층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하 대구식약청) 5일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 판매해 온 a씨(남.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협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해 온 전직 약국 종사자 b씨(남.51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b씨에게 공급받은 덱사메타손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의 가공의약품 및 식품첨가제인 ‘티라민 a’와 ‘원 플러스’ 을 만들어 전국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병당 6천5백원, 일반소비자에게는 4병을 세트로 16만원씩을 받아 모두 2억6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사장 판매업자들은 노인 등 건강에 취약한 취약계층민들을 상대로 무릎과 허리 및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고려메디컬이 생산. 유통시킨 티라민 a와 원 플러스     ©
대구식약청이 두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 a’에서는 덱사의 양의 0.24mg/g(0.18mg/캡슐)검출되었으며, ‘원 플러스’ 제품에서는 0.23mg/g(0.17mg/캡슐)이 각각 검출, 일반 기준치를 훨씬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덱사메타손은 다른 스테로이드제보다 30배나 더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항염증 작용, 내분비 장애 질환,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약품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과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췌장염, 정신장애, 우울증, 골다공증, 뼈의 무균성 괴사 등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으로 알려져 있다. 
 
심할 경우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 뒤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은 물론, 배에 지방이 축적되어 뚱뚱해지되, 오히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난다. 더 심해지면 골다공증과 월경불순, 부종, 다모증과 근력저하, 성욕이 감퇴하고 아주 심한 경우 정신이상이 올 수 있다. 그만큼 관리 소홀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약품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사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 것과 이들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위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메디칼(경기도 양주시 소재) 의 관계자는 "두 제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서도 불특정다수에 광범위하게 팔려나간 제품을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작은 업체에다가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서 회사마저 문을 닫게 될 현 상황에서의 회수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수된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동 건과 같은 식. 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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