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부는 내달부터 대학시간강사 및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 대상자가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부담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대학 또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강사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강사 이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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