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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업체 제재 강화

납품검사 불합격시 쇼핑물 거래정지기간 연장 등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8/12 [09:26]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고, 이미 납품되었더라도 기동샘플링 점검을 통해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일정기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납품을 중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납품이되었더라도 기동 샘플링점검을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 납품 등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보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량품이 납품되어도 납품업체 부도, 대체납품 능력 상실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하자보수보증 요구에 납품업체가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주에만 신경 쓰고, 품질향상은 뒷전인 업체는 더 이상 정부사업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며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가장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부실납품업체 퇴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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