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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죄(위장전입)덧칠 권력층 ‘부글부글’

권력층 포괄적 ‘탈법인식-이중 잣대’ 국민 법정의·정서 ‘훼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8/18 [23:04]
“위장전입? 지난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 내건 이명박 후보에 혹해 면죄부가 주어진 게...경제가 워낙 첨예한 화두여서 도덕성을 뒤로...일견 국민 스스로 눈을 찌른 형국...기망한 대통령이 더 나쁘지만...대통령이 그러니 뭐 그 밑에야...권력층, 하나같이 똑같은 부류들...”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논란 주범인 공직후보자들을 겨냥한 채 바닥에서 회자되는 테마다. ‘원죄’는 대통령에게 있고, 최대 벽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는데 하위공직자들의 ‘모럴(moral)’을 새삼 따지려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위장전입에 대한 지난 ‘칼날잣대’ 역시 무뎌질 수밖에 없는 주 배경이다.
 
▲     © 브레이크뉴스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로 대충 넘기려는 권력층을 바라보는 국민들 심경이 사뭇 착잡한 채 분노로 점철되는 양태다.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동전의 양면 격 국민딜레마도 중첩된다. 경제회생의 절실한 심경에 앞서 대선후보자의 도덕성을 뒤로 미룬 대가를 치루고 있는 듯해서다. 여기에 지난 야당시절 날선 칼날을 세우며 ‘사퇴-낙마’를 관철했던 한나라당이 공룡여권으로 변신한 작금엔 정반대의 ‘이중성’을 보이는 ‘후안무치(恥)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마치 범법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듯 하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극치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다며 한술 더 뜨고 있다. ‘靑-한나라당’ 모두 ‘힘’을 앞세운 채 밀어 붙이는 형국이다. 또 범법행위에도 마치 법위에 선 듯 안하무인 인식을 보이는 후보자들의 적반하장 격 뻔뻔함도 가세하면서 국민 분노물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부동산 투기·탈세 등 비리백화점 격 후보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청와대의 불량필터(검증시스템)와 ‘일만 잘하면 된다’란 인사권자의 독선적 잣대·인식이 근본 문제점 기저에 깔려있어 우려를 키운다. 권력층의 위정과 안이한 법의식, 이중 잣대 속에 대한민국이 ‘상식·통념·법정의’가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의 점입가경 양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유권무죄’ 단상이 상식과 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정의·정서’ 근간을 뿌리 채 흔들며 혼란과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의 ‘탈(脫)모럴’ 만연으로 인해 가치기준 및 잣대, 정치색을 둘러싼 국민들 간 대립 및 갈등구도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여당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독선적 국정운영에도 불구, 여전한 지지를 보내는 일부 지역·지지계층의 ‘이기·안이’와 반대진영의 ‘우려·공세’가 충돌하면서 국민 분열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여권의 ‘언행불일치’가 지속되면서 어떤 얘길 해도 국민들이 불신하며 저의를 먼저 의심하는데 있다.
 
‘靑’체계상 대통령이 ‘8·8개각 틀을 짜며 최종낙점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靑’핵심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목적이 부동산 투기-자녀교육에 따라 다르다.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치 않고 현재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임명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모럴인식’이 투영되는 대목이다. 또 대통령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했으나 그냥 넘겼음을 유추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과 잣대가 대통령을 포함해 그들만의 ‘자의성(?)’에 있는 점이다.
 
mb집권 직후인 지난 08년 낙마소동을 겪은 ‘靑’은 당시 “능력보단 도덕적 잣대를 우선 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재까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게 방증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과 ‘靑’은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후보자 능력, 지역안배, 연령, 학연 등 인사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문제가 아닌 작은 하자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뒤가 다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거침없이 말과 입장을 바꾸는 이율배반 성을 내포한 대목이다.
 
mb는 지난 8·15경축사에서도 ‘정의-공정사회’를 집권후반 키워드로 제시한 채 공정한 사회의 핵심은 교육에서의 공정기회 제공 운운했다. 그러나 권력층자녀에게만 특별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위장전입을 용인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명백한 ‘이중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 못하는데다 ‘일·능력’을 근거로 mb자신만의 자의적이고 사회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여론조차도 무시하는 듯한 mb의 독선적 불도저 행보에 국민 괴리감은 갈수록 증폭되면서 각계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권력층·고위공직자들과 달리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위장전입 문제로 처벌받은 이는 무려 5천여 명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은 물론 현재까지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대법관, 검찰총장, 장관 등 소위 권력층이 국민들과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국민들은 ‘권력층=면죄부’란 현실적 괴리와 맞닥뜨린 채 ‘힘없고, 배경 없음 걸리는 것’이란 피해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법치·법정의’가 훼손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엄중 처벌되나 권력층에겐 유독 가벼운(?) 위장전입은 결코 ‘경량범죄’가 아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 등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 부동산 취득목적의 경우 타인의 부동산 취득기회를 박탈해 경제이익을 얻는 행위다. 또 자녀교육목적 역시 타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사기행위다. 일례로 외국, 미국의 경우 엄중 처벌되며 정식재판과 함께 최대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사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고위 공직자로 내정하고, 국민비난여론이 높아져도 임명을 강행하는 정부행태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또 위장전입이 범죄라기 보단 절세·재테크 수단 등 일종의 사회적 처세술로 인식되고 각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법관 등의 위장전입이 용인되면서 재차 사법기관의 ‘솜방망이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될 개연성에 처했다.
 
‘mb의 원죄’로 인해 공직자들 전반의 ‘법 인식’ 역시 동반 화 돼 무뎌지는 양태다. ‘경제화두’에 묻혀 대선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모럴’이 뒤로 밀린 ‘찰나의 실수’가 작금에 또 연계되면서 공직후보자들의 위법당위성 방패 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출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쓴맛을 다시게 한다. 그 쓴맛이 어금니를 깨물게 하면서 여권 전반부를 겨냥한 부메랑이 돼 비상할 채비를 갖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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