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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컵강아지, 분양 전 이것만은 확인하라!

일반 강아지를 티컵강아지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업체 성행

이대연 기자 | 기사입력 2010/08/26 [13:38]

가짜 티컵강아지 분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티컵강아지는 컵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강아지를 일컫는 말로 성견이 되어서도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값은 높더라도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런데 티컵강아지가 아닌 일반 강아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티컵강아지인 양 만들어 사기 분양을 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등장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
 
지난 20일 kbs1tv ‘소비자고발’이 티컵강아지의 진실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이 평범한 크기의 어미 강아지 품에서 자견을 떼어내어 인공포유를 통해 더 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 티컵강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티컵강아지가 무분별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50~80만원의 고가에 티컵강아지를 분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아지의 크기가 일반 강아지만큼 커지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애견유통자협회 사무장인 류중현씨는 “제대로 정식 허가된 분양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분양업체를 판별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 매장이 건물의 1층 전면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것 ▶ 강아지분양업체의 건물이 상업시설인지 확인할 것 ▶ 사업자 등록 및 동물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인터넷 애견분양업체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강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것 ▶ 정식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블로그, 카페, 동호회 등은 더욱 주의할 것 ▶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견의 관리 환경과 상태를 확인할 것 ▶ 분양중인 강아지의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애견매매계약서의 발급유무와 세부약관을 확인할 것 ▶ 정통 티컵강아지는 100만원 미만에 분양될 수 없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유혹하는 업체는 피할 것 등 이다.
 
류중현 사무장은 “소수의 불량업체들로 인하여 다수의 정직한 애견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소비자들이 정식 허가된 애견분양업체를 선택해 올바른 애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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