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7일 전격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대 국회 당시인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국회법상 불 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김상환 부장판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
강 의원은 올 1월 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7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후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한 가운데 여야는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강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 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해 강 의원의 횡령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03년 경기도 의정부시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후 지난 17대,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된 가운데 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신흥학원재단 산하엔 지난 1960년 설립된 신흥대를 비롯해 한북대, 신흥중·고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의 전격구속 여파로 10·3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악재를 만난 형국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 사안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며 감싸다 자당 소속 의원의 ‘비위처결’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비판여론에 몰려 결국 국회본회의 표결에 임한 바 있다. 지난 국회본회의 체포동의요구서 표결 당시 한나라당에 대해 읍소 및 강변을 병행하며 부결의지를 밀어 붙였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