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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배우자 처우 개선' 개정안 발의

박지원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의원 19명 공동 발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9/13 [15:00]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 비서관 및 운전기사를 각 1명씩 지원하게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비서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해서도 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전까지는 전직 대통령 묘역 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현실에 뒤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김재경, 김학송, 박준선, 김소남, 김성조, 정의화, 백원우, 홍영표, 이용섭, 김충조, 문학진, 장세환, 우윤근, 박지원, 박우순, 권경석, 권혜숙 의원 등 총 19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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