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법관 등 상당액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신의 직군’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론도마에 올랐다.
최근 ‘헌정회육성법’ 논란으로 촉발된 이들 ‘신의 직군’에 대한 국민혈세가 과연 적절하고, 걸맞게 소요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속된 경제난과 무관한 이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불요불급 급여지급 실태 등은 국민적 공분 및 괴리를 사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이들 ‘신의 직군’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단연 으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날치기 통과시켰던 ‘헌정회육성법’을 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설령 선거법·정치자금법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수령한다. 물론 국민연금과는 별개다. 이 명목으로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전직 ‘금배지’들에게 지급된 혈세만 해도 무려 757억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은 것도 모자라 최근 이 특별연금 지급액을 국민 몰래 인상하려다 뒷덜미를 잡힌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여 년간 해당 연금이 매년 11%씩 대폭 인상돼 왔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기간 최저생계비는 고작 3% 인상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헌정회로부터 제출받은 ‘08~09년 사업계획서·결산보고서’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일 발간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연금은 최초 지급된 지난 1988년엔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다 매년 적게는 10%, 많게는 66%씩 올려 지급해온 가운데 지난해 매월 110만씩 지급되던 걸 올해 재차 120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반면 지난 1999년부터 지급된 최저생계비의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기껏 3% 내외로 오르는데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국민정서상 이해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평균 월급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4~5%로 잡더라도 거의 배 이상 과도한 것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경제난과 무관하게 말로는 ‘국민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실상은 ‘제 밥그릇’과 ‘실속’을 챙길 대로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헌정회 연로지원금을 폐지하고 연로회원의 경우 각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헌정회 자체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헌정회’가 국비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사망 시까지 주는 특별연금을 말한다. 헌정회 측은 “기껏 1년에 5만원 인상한 꼴이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매도”라며 볼멘소리를 내놓는 실정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자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3일 지원금에 국비보조를 금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에 견줄 건 아니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혈세낭비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여야가 행정비효율 및 혈세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합의한 ‘구의원 폐지안’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마치 야합이나 한 듯 없던 일로 하려 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기초의원 경우 연간 90일 정도 일하고 평균 연봉 3천5백만 원을 받는다. 광역의원은 더하다. 이들은 연간 2주일 정도 일하고 평균 5천3백만의 의정비를 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 4천원과 비교하면 무려 223배다. 시도의회 평균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이를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환산하면 13.5일에 불과하다.
과히 신의 직군이다. 그러나 받는 급여에 비해 성과는 형편없다. 지난 3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16개 시도광역의원들의 종합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공천권을 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사실상 ‘최 일선 전위부대’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함몰된 상태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 수 없는 개연성의 배경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이상이 지난 지방선거에 재차 출사표를 던졌다. 불요불급혈세가 지속 줄줄 샐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법관은 퇴직하는 해당 달에 하루만 일해도 한 달 치 급여가 나간다. 이가 13일 국회 예결위 도마에 올랐다. 일반법관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월 677만여 원을 받는데 퇴직 월 평균 재직일수를 10일로 가정할 때 연간 1억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도 실제 재직일수만큼 받고,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기타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모두 재직 일수만큼 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혈세낭비실태가 ‘신의 직군’ 당사자이자 같은 혈세낭비 주범으로 지목된 국회에 의해 도마에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퇴직 월 업무를 하지 않은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법관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신의 직군’ 기준엔 ‘눈먼 돈’이 ‘혈세’인 셈이다. 그 혈세낭비 지적이 끊이질 않는 ‘신의 직군’ 당사자들이 서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불요불급’ 타당성을 둘러싼 ‘도토리 키 재기’ 무대를 연출하면서 국민비난 및 조소를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