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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삶 갉아먹는 '임금유보', 사법제재 가해야"

류세나 기자 | 기사입력 2010/10/08 [13:38]
[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준섭 청장을 상대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유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건설 일용노동자의 68.8%가 유보임금에, 51.1%가 체불임금에 처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보임금을 당한 응답자 중 48.3%는 임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에서의 임금 유보기간은 수도권 30일,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평균 임금 유보기간은 32일로 대다수의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임금 유보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편법 탈법적인 성과급제를 무효화하는 등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ream5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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