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의해 제기된 ‘천신일 게이트-영부인 연루설’ 파문 와중에 개헌화두가 재차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국회의원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개편을 지시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 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공개비판하면서 이였다. ‘파문’이 재차 ‘파문’을 낳는 형국이다.
국회의원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 제45조에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로 명문화돼 있다. 이의 축소를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또 대통령 권한이 아닌 국회 몫이다. 단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들여 추진할 경우엔 가능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통령 지시대로 따른들 야권의 동의가 필수인데 현 대치정국으로 봐선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저조해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지시’는 1일 대정부질의에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폭로가 단초다. 그는 소식을 접한 후 ‘굉장히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예상치 않게 개헌에 개입된 양태다. 그의 삭이지 못한 ‘분’은 2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그는 강 의원을 정 조준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군사독재 시절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면책특권축소를 위한 제도개편을 지시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면책특권축소를 지시 후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지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권한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면책특권축소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과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친李계가 현재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과 접점이 맞물리면서 한층 정국이 혼미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