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련 책무기관인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 연도별('06~'10) 폐기물분야 수사실적(유역청 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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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도별 자체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건수 등은 미포함
실제 이런 부적정 사례는 음식물의 무단 하수구 배출과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 및 폐냉매의 공지 중 방출 등의 사고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각종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반사회적기업의 색출과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의 근본적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틸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과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