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5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의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군국주의의 망령이라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날 제정관련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경북도는 의회 등이 이처름 강경 대처를 촉구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 정서로 보면 당장이라도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하지만 외교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감정만 앞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북도의 행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에서 경북도의회 결의문 전문을 소개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관련 규탄 결의문
지난 1월 13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엄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 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언론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일 예정임을 밝힌 바있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우리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우리 경상북도는 이번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직접 관련된 시마네현과는 199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제 교류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호친선을 도모해왔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시마네현의회와 1990년부터 의회친선방문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에는 도 의회 친선의원연맹과 현 의회 일한친선의원연맹과의 사이에 공식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명실상부한 교류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렵게 쌓아온 소중한 우정에 찬물을 끼얹고 그 동안 신의로 대하여 온 300만 경상북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는 굳은 결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어불성설의 억지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시마네현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一,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300만 경상북도민 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 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라
一,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바와 같이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왜곡 된 역사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一, 경상북도는 일본의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라
一, 경상북도는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 대한 일본의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즉각 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양 도·현 및 시·군, 민간단체간 일체의 교류중단은 물론 교류원 소환과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등 그에 상응한 외교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다.
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져야 할것이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시마네현의 회와의 일체의 교류를 중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2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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