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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해기회-해협회 회담 16~17일 개최

‘의약위생협력협의’ 서명 계획투자보장협의도 진전 예상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12/04 [10:09]
양안 반관반민 협의기구인 대만 해기회(海基會) 장빙쿤(江丙坤) 이사장과 중국 해협회(海協會) 천윈린(陳雲林) 회장의 6차 장-천(江-陳)회담이 이달 16, 17일 이틀간 열린다고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이 1일 밝혔다.

6차 장-천회담의 의제는 ‘양안의약위생협력협의’에 대해 토론하고 서명하는 것이다. 양쯔량(楊志良) 대만 위생서장은 ‘양안의약위생협력협의’의 내용에는 전염병 방지와 치료, 약품과 기자재 등의 안전관리, 중의약재의 관리와 검측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생서장은 중국의 에이즈 전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약을 제외한 중국의 혈액제품은 대만이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안의약위생협력협의’에 따라 중국의 저가 의료기자재가 대만에 덤핑 수출될 우려에 대해 “대만 제품은 중국에서 고급제품으로 인식된다”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둔이 행정원장은 양안간 수출입 무관세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기구인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연내에 반드시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과 중국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대만 수출품 539개 항목과 중국 수출품 236개 항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

우 행정원장은 양안 무관세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서는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6차 장-천회담 이전에 성립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안간 임시 원산지증명도 연내에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차 장-천회담에서는 ‘양안투자보장협의’도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안투자보장협의’의 주요 의제는 투자자 규정, 투자대우, 송금, 자산징발 보상, 손실보상, 분쟁해결 등 6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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