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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3개월 연장

별도 신청 없이 연평도에 주소지 둔 고객이면 일괄적 요금감면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0/12/09 [14:08]
[브레이크뉴스=박주연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은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 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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