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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 경찰에 덜미

대출금액 수수료 요구해 2500만원 상당 불법 이득 취한 혐의..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2/14 [14:44]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시도때도' 없이 대출 스팸메일을 보낸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36만여건을 전송한 이모(39)씨를 적발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실을 임대해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상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고객 모집을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등 대출광고를 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000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의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 동안 이씨는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해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 중개 불법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캐피탈, ○○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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