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성매매·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오며 여성들의 '대모'로 불리던 이인복(73)이사장이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져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14일 종로구청은 '나자렛성가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이 이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피해여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 소유 시설 5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며, 사무국 총무부 직원을 3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경력이 없는 큰딸 1명만 채용했다.
이어 지난 2007~2009년 통신시설 공사 때 공개입찰을 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고 없이 큰 사위가 사장인 회사와 4400만원에 수의계약 했으며, 1200만원이 드는 '홈페이지 관리 및 번역 업무' 용역 계약은 셋째 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간 후원금을 법인 이름 계좌 외에 본인과 남편의 개인 계좌로 받아왔고,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적발됐다.
이 이사장이 갓 입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월급의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이사장은 "악의를 품은 사람이 30여 년을 자기 월급을 털어 일해온 사람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어겼던 부분은 구청에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대로 고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이사장은 성매매·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운 공로로 2008년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여성지도자상’ 대상을 받았으며, 2006년도 ‘제5회 유관순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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