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의원은 22일 제19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본도시형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무장애공인인증제’ 도입과 ‘무장애환경 시범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계 속의 인본도시를 지향하며 un의 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물리적 사회환경에 대한 제한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누구나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개방환경(design for all)으로 전환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생산성과 성과위주의 단편적 효율만을 추구해 온 나머지 다양한 측면의 가치와 대상들을 간과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구조화된 의식적 물리적 사회환경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선진도시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있는 무장애공인인증(bf) 실시와 ud를 적용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광주시가 계획중인 도심재생사업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된 모든 공공시설과 건축물, 그 주변 상업시설(접객,숙박,음식시설)에 ‘무장애환경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등과 같은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무장애공인인증제’ 실시와 ‘무장애환경 시범구역’ 조성은 인본과 인권도시 추진의 실효적 성과를 높이고 도시이미지와 가치를 배가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전담 추진체계에 의한 적극적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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