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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체불 근로자' 구제 방안 마련

도산 기업 체당금..십장 소속 근로자 받을 수 있는 방안 추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2/28 [16:04]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기대된다.
 
28일 국민권익원회에 따르면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십장은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등록된 직상급(다단계 하도급의 최하위)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해 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주요 업무시설이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work-net에서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해 체불근로자의 발생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뒤 사업주의 지급약속으로 취하했으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거나 고소가 가능토록 하고 체불금품확인원에는 평균임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사항을 명시해 법원 경매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를 위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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