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아동의 가구에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종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식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증액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2009년 2월 이후 출생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돼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올해 연령 초과로 양육수당자격이 중지되는 2008년 2월에서 2009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 현실화됨에 따라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도 기존 163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73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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