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다류·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및 백화점·중소규모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다.
또한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박피 근채류·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 측은 "우리 고유 명절 설날 성수 식품들의 수입단계를 물질 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제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역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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