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운영자 조모(29)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000여명을 상대로 14개월 동안 판돈 212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와 스타크래프트 등 온라인 게임의 승패와 점수 차에 따라 경기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걸도록 한 뒤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팸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화원 3000명을 뽑아 실제 도박에 참여한 회원은 1000명을 선별해 비공개 회원제 사이트로 전환하는 방식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이트 회원 가운데 배팅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500여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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