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방귀를 뀌었다며 오해해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10분쯤 남구 달동에서 만취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운전석에서 방귀끼는 소리가 나자 택시 기사 김모(50)씨에게 "왜 방귀를 뀌냐"며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세를 고쳐잡을 때 의자에서 소리가 나자 이씨가 갑자기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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