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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방역에 행정력 집중

담양군 등 8개군 '수의직 공무원' 전무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10 [11:37]

전남도는 구제역 취약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에 모든 축산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도 및 시·군에 ‘방역대책 본부’, 축산기술연구소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과 ‘가축질병 예찰의 날’로 운영키로 했다.

도는 또 소.염소.사슴 등 10마리 미만, 돼지 5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780여개의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지원하고, 고정식 소독장비 1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담당 질병예찰요원 1.186명을 동원해 매주 관할 지역을 예찰토록 하는 한편, 소독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 및 도축장 등 관련업체에 대해 500만원이하, 소독 미실시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여행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단위로 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하고 농장내 출입통제,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농정국 축정과 하창호 가축방역담당은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가축을 관찰해 병든 가축이나 이상 가축 발견 즉시'(전화:1588-4060 )또는 도청 및 각 시군청으로 신고 '해 줄것과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외출후 귀가시에는 반드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한 후 축사에 출입토록 당부"했다.

또한 3월부터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까지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장 및 출하하고자 하는 한.육우 1세 이상암소 사육농가는 출하 예정일부터 최소 14일 이전까지 관할 시.군에 부루세라병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은 가축위생방역본부에 통보하고, 방역본부에서는 특정요일을 지정해 농가에 출장, 혈액을 채취해 관할 축산기술연구소(본.지소)에 송부하며, 축산기술연구소는 시험실 검사를 거쳐 최종 부루세라병 음성축에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전무 한것으로 드러나 축산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담양,강진, 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군 등 8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까지 배치되지 않았다.

또 축산기술연구소 본.지소에도 7명의 수의사가 결원 중인것으로 드러나 빠른 시일에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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