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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반대 사진전' 연 환경운동가 2심도 '무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23 [17:35]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4대강 사업 반대 사진전'을 열고 '무상급식 찬성' 서명을 받아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모(49) 사무국장과 우모(39) 간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은 환경 관련 활동가 본연의 활동을 한 것이며 안양권은 4대강 사업 대상지도 아니다"면서 "모든 정당들이 선거쟁점으로 4대강 사업을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5월 1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 반대 사진전 등을 열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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