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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녀는 자신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을 줄 몰랐다고 한다. 올해 결혼한지 18년째를 맞이했고 3월 17일은 결혼기념일이지만 권씨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됐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수소문도 해봤지만 꼭꼭 숨어버렸는지 도대체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2~3년 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자 아예 체념한 상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다.
그러다 작년 가을 이제는 아예 죽은 사람이다 싶어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등본을 살려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연락 한번 안 했던 남편이 너무 괘씸하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이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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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해피엔드를 찾아 “너무 배신감이 들어 되도록 이면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 혼자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우정민 해피엔드 이혼소송 변호사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권씨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및 가출, 오랜 별거, 연락두절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데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더했기에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1호와 6호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권씨가 그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도 맡아왔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자로도 지정 될 수 있다.
우정민 변호사는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이혼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할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재판기간은 6~8개월 소요된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거나 당사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좀더 수월한 쪽을 택해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