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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자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사실상 입법로비 허용‥국민들 공분 사고 있어"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07 [09:45]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 허용을 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신중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나 청와대 내부에서 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만일 이 법안은 통과되면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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