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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여대생 사망사건' 결국 추가 혐의 없이 내사종결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3/08 [17:47]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인터넷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로 논란이 됐던 '노원 여대생 사망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추가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모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신모(당시 19세)씨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가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해 인터넷에 게재하자 지난 1월 11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의혹을 제기한 김모(24)씨와 백모(24)씨의 공동폭행 및 성폭행 시도 여부에 대해 부검결과, 거짓말 탐지기 수사 결과 등으로 보아 김씨의 단독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당시 성폭행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재차 판단했다.
 
또 전직 경찰 출신인 백씨의 외삼촌이 개입해 청탁과 사건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백씨의 외삼촌인 장모씨는 경찰관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통신 수사를 통해서도 당시 사건 담당 담당형사와 장씨 및 김씨, 백씨의 부모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현장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건 당시 수방사 헌병대 조사관과 노원서 직원 등 4명이 cctv를 확인했으나 사건 발생 전부터 cctv가 지면을 향하고 있어 수사자료로 가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 처리 당시 유족들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오해소지를 해소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양은 지난 2009년 8월 친구에게 소개받은 김씨, 백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김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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