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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 밥그릇 챙기기 道 넘었다

헌정회육성법 이은 가족 자녀학비보조수당법 개정 비난 팽배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3/17 [11:51]
임기 말로 치닫는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연속 잇따르면서 논란 및 비난이 거세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 생계비 지원을 골자로 한 ‘헌정회육성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는 물의를 빚으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재 개정안을 올렸으나 여전히 처리는 요원한 채 현재 상위임에서 곤히 잠자고 있다.
 
와중에 또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행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 이어 이번엔 가족들 까지 챙기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 부양 명목으로 일정 수당을 받게 됐다. 또 중, 고교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는 별개 문제란 지적이다.
 
특히 입법 활동지원 명목의 세비는 생계유지 목적의 임금과 구분된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생계 지원 성격이 짙은 가족 수당 등 신설은 국회의원들의 전형적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이란 게 대체적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그간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돼 온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동일혜택을 국회의원들도 올해부터 받게 된 것이다.
 
자녀 학비는 고교생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은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경우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 한다'고 돼 있으나 일반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명시해놓지 않아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선뜻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처럼 국회의원들의 여야 당적마저 초월한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행태가 지속되자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난, 조소여론도 동반된 채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김 모(46.서울 강남구)씨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물가 난에 전월세난 등 국민들은 경제괴리에 함몰돼 힘든 일상을 잇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행태가 도를 넘어 괘씸하다”며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며 벼르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팽배하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봉으로 안다” “국민들 정신 차리자, 해도 너무 한다” “국가비상사태에도 안되던 당간 단합이 이럴 땐 미치도록 잘 된다” “제 밥통 챙기는 덴 여야 따로 없는 듯” 등등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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