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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향 지휘자 ‘성희롱’ 사실로 밝혀져

‘성희롱 예방 교육’안한 포항시장에게도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3/28 [17:04]
경북 포항시립교향악단 a상임지휘자의 단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나오자 뒤늦게 자체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번 성희롱 발언을 고의로 축소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5일 포항시립교향악단 a상임지휘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 단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지휘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 일부 인정돼 포항시에 당사자 징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단원들에게 3년간 2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박승호 포항시장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포항지청는 포항시향 상임지휘자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단원들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일부 사실이 인정돼 인사권자인 포항시장에게 오는 5월19일까지 a지휘자를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현재까지 포항시와 a지휘자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실과 전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월17일 단원들이 성희롱 발언과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시청에서 열자 a지휘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노조원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a지휘자는 책임질 만한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시는 이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전무했다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3년간 2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용cd등 관련 자료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지휘자 역시 “노조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아니라 정기 연주회날 이같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주회를 망치려한 단원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a지휘자의 성희롱 관련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을뿐 만아니라 포항시는 하지도 않은 성희롱 교육을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 a지휘자와 시가 고의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축소내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28일부터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이동 b씨(46)는 “포항시가 성희롱 발언이 불거진 직후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단원들의 주장을 일방적인 것으로 치부하는등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며 “포항시의 징계 수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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