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4·27재보선 6일 앞두고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 장관이 20일 친李계 모임에서 4·27지원을 독려한 것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조사의뢰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또 민주당도 별도 고발방침을 밝혀 향후 선관위의 조사 착수 및 법적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은 21일 이 장관의 친李계 모임주도 및 지원을 4·27개입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측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 장관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히 규정된 국무위원으로 공무원이 분명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재보선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걸 지시한 건 특정 정당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이번 행태는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은 과거 대통령 발언과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지난 04년 총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걸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선거중립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며 지난 사례를 재차 상기하며 위반을 직시했다.
또 이날 오전 이 장관이 모 종교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게 무슨 논란이냐"고 반박한 것과 관련, "이 같은 해명은 특임장관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적을 갖고 있다 해서 분명한 고유 업무가 있지 않다 해서 특임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이란 신분을 망각한 이 장관의 뻔뻔스런 주장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는 그냥 넘어가선 절대 안된다"며 "이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2일 선관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이 장관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걸 촉구 한다"고 선관위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 장관의 이날 인터뷰 내용을 거론 후 "대통령 역시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선거중립 의무는 법을 넘어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제정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차영 대변인도 별도논평에서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조차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장난질로 국민심판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경고하며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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