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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조합장 연임 제한 2회로 완화

탈퇴 조합원 지분환급 특례기간도 2년 연장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4/29 [05:5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협 조합장의 임기 1회 제한을 2회(비상임 1회)로 완화하고, 자본잠식 조합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직 조합장들은 앞으로 두 번 더 조합장으로 재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협법은 농협법의 상임조합장 2회 연임(비상임 제한없음)과 달리 상임·비상임 구분없이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어 협동조합장간의 형평성 논란 및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선출된 조합장 뿐만 아니라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도 최대 2회 연임까지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이와함께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금 환급 특례기간 연장’ 개정안도 자본잠식 조합의 출자금 증대의 필요성과 상호금융감독규정상의 경영실태평가시 정상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개정안 대비 2년 단축된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조합장 연임제한 완화 및 출자금 환급특례 규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28~29일) 의결이 남아 있으나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 어업인·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농협법 개정에 따른 수협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체계 정비를 위해 중앙회내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수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운용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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